①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
『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 . . .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
무효임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』
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
『1. 원고와 소외 망 ㅇㅇㅇ(주민등록번호,260) 등록기준지261) : 서울 서초구 서초동
100) 사이에 20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(1. 원고와 소외 망 ○○○(199 . . .생. 본적 :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)
사이에 199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)
2.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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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)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한다.
261) 이미 본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8. 1. 1. 기준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
보고,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고, 그 후 이를 변경할 수
있다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4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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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3자가 부부 쌍방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
『1. 피고들 사이에 199 . . .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
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』
④ 제3자가 부부 중 생존한 일방만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
『1. 피고와 소외 망 ㅇㅇㅇ(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: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) 사이에
19 . . . 서울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(1. 피고와 소외 망 ○○○(199 . . .생. 본적 :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)
사이에 199 . . . 서울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)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』
⑤ 제3자가 사망한 부부 쌍방 대신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
『1. 소외 망 ㅇㅇㅇ(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: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)와 망
ㅇㅇㅇ(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: 위와 같은 곳) 사이에 19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(1. 소외 망 ○○○(199 . . .생. 본적 :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)와 망
○○○(199 . . .생. 본적 : 위와 같은 곳) 사이에 199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
확인한다.)
2.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.』
⑥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병합된 경우
『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
무효임을 확인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금○○○원을 지급하고,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인도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』
// 위 ⑥은 , 아래 ⑥은
⑥ 국제혼인무효사건의 경우
국제혼인무효사건이라도 원고와 피고가 폐지된 호적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
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위에서 든 예와 다를
바 없을 것이다. 그러나 외국에서 현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혼인등기 등을 한 후 그 증서등본을
국내 호적관서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, 제출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실무상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주문을 사용한다.
『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. . .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공증처에서 혼인등기를 하고
혼인증서를 발급받아 20 . . .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그 증서등본을 제출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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